「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3.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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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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