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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래자동차 기술의 법령상 뜻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대표 출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