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3."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미래자동차 부품
나.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5."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을 구성하거나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