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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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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