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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법령상 뜻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개발·실증·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대표 출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개발·실증·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