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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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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래자동차의 법령상 뜻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대표 출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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