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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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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