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미술품 대여·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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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술품 대여·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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