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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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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