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미이수"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교육기간 중 퇴교 한 경우도 포함한다).6. "필수과목"이란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3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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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이수"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교육기간 중 퇴교 한 경우도 포함한다).6. "필수과목"이란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3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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