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추가입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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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가입교의 법령상 뜻

8. "추가입교"란 신임·기본·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추가입교"란 신임·기본·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