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추가입교"란 신임·기본·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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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입교"란 신임·기본·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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