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재교육"이란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 또는 종합평가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재교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재교육"이란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 또는 종합평가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