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교"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등록을 마친 것을 말한다.2. "퇴교"란 정해진 교육과정 전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3. "졸업"이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에서 제4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과정을 마친 것을 말한다.4. "수료"란 전문과정에서 제45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5. "미이수"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교육기간 중 퇴교 한 경우도 포함한다).6. "필수과목"이란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3과목을 말한다.7. "재입교"란 직권퇴교 된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다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8. "추가입교"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9. "추후입교"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등록 일에 입교를 하지 못하거나 입교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추후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10. "재교육"이란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 또는 종합평가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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