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이란 공군사령관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방송(CB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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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이란 공군사령관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방송(CB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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