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시·도 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구역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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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도 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구역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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