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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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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