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지역 군부대장"이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또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에 관할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별표 10에 따른 부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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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 군부대장"이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또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에 관할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별표 10에 따른 부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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