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관의 법령상 뜻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처라. 국가정보원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바. 원자력안전위원회사. 교육부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 법무부차. 국방부카. 행정안전부타. 산업통상부파. 기후에너지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3.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방송통제장비·방송사연결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동시전파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7. "시·도 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8. "시·군·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군·구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9. "읍·면·동 경보담당자"란 시·도 민방위 경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면·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