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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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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