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3. "비의무생산자"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5. "생산량"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한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7. "명세서"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규칙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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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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