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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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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