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생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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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발생량의 법령상 뜻

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