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10. 21.> <개정 2025. 2. 25.>2. "박사후 연수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전일제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특정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3.10.21.>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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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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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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