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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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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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9.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더불어 특별히 수립된 식별 및 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특별 지정 공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