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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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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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