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3.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4.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Digital Unit) 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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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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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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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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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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