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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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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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9. "방송통신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