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분기국사"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가입자장치(RSS, Remote Subscriber System)를 설치하는 무인국사를 말한다.
분기국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분기국사"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가입자장치(RSS, Remote Subscriber System)를 설치하는 무인국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분기국사"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가입자장치(RSS, Remote Subscriber System)를 설치하는 무인국사를 말한다.
2.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3.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