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요통신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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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중요통신시설의 법령상 뜻

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중요통신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