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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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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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중요통신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