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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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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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