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4. "음량"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 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 값의 표준 단위를 말한다.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 증감은 1 LKFS 음량 값의 증감과 동일)7. "M-LKFS"란 Momentary-LKFS의 약자로서 400ms 시간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 값을 의미한다.8. "I-LKFS"란 Integrated-LKFS의 약자로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음량값으로 제3조제1항제5목의 "평균 음량"과 동일한 값을 의미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 「전파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레벨 운용기준」 (이하 「음량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9호「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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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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