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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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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