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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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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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얇은 포"란 포지(布紙)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