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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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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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내세탁성"이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세탁 후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에 따른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