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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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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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m2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