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방제 교육·훈련"이란 실습함에서 방제업무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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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제 교육·훈련"이란 실습함에서 방제업무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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