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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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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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주임교수, 전임교수, 내부강사, 외부강사를 말한다.가. "주임교수"란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나. "전임교수"란 계약직 교수요원을 말한다.다. "내부강사"란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라. "외부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2. "집합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시간에 학습자와 강사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로 이러닝이 없거나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교육과정을 말한다.3.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4.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이란 교육참석 시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집합교육과 동일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의 대안교육 방식을 말한다.5. "코스웨어"란 이러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6. "겸임교수"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역량개발원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7. "과정운영자"란 각 과정별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주무관을 말하며, "과정장"은 과정운영의 담당과장 및 사무관을 말한다.8. "교육요청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개발원의 홈페이지 가입 및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조달업체"란 공공조달 입찰·계약을 하기 위해 역량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달청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역량개발원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10. "외국인교육과정"이란 조달청의 선진조달제도 및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들어온 외국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전임교수요원,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임교수요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요원 :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다. 겸임교수 : 강의·교재개발 및 분임연구지도 등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라. 초빙교수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2. "외래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을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다음 각 목의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말한다.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나.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3.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이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4.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사전에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5.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실시간으로 강의 및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라 함은 원내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및 원외의 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파견교수를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다. 사내강사: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라. 겸임교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마. 객원교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연구·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바. 운영교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2. "교수요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3.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영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전문교수, 현직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문교수"란 방위사업청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수요원을 말한다.나. "현직교수"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교육원에 보직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다. "겸임교수"란 방위사업청 내·외부에서 현재의 직무를 겸하며 교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라. "초빙교수"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초빙한 교수요원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교육을 받도록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집합 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사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지식 등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4. "이러닝"이란 온라인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학습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5. "코스웨어"란 이러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6. "결석"이란 교육생이 교육과정 중 지정된 교육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7. "지각"이란 각 교시의 수업 시작 후 15분 이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8. "조퇴"란 지정된 교육장소를 이탈한 후 각 교시의 수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정된 교육장소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강의,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4.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연구와 설계 및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강의교수와 지도교수를 말한다.2. "강의교수"란 교무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도교수"란 직무교육훈련센터 또는 학생과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생활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강사"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사람을 말한다.5. "교안"이란 학생의 학습 활동을 구상한 교수요원의 계획 또는 수업 계획안을 말한다.6. "전임교수"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7. "겸임교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가. 해양경찰 분야나. 재난대응 분야다. 수사·정보 분야라.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8. "자문교수"란 특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의 교육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연구원 내 전임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가. "전임교수"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요원"이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실습함에서 교육·훈련과 세부 교육운영을 담당하거나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승조원을 말한다4. "학생"이란 실습함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신임·기본·전문과정 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