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전문과정 등의 실습교육·훈련과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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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전문과정 등의 실습교육·훈련과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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