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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교육·훈련의 법령상 뜻
5. "교육·훈련" 이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교육·훈련" 이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