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실습교육ㆍ훈련과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2. "교육ㆍ훈련"이란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하여 실습함에서 실시하는 함정실습을 말한다.3. "교수요원"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과 세부 교육운영을 담당하거나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승조원을 말한다4. "학생"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대상자를 말한다.5. "방제 교육ㆍ훈련"이란 실습함에서 방제업무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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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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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