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방제분담금"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서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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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제분담금"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서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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