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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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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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3. "유조선"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에 따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