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이외의 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유조선이외의 선박"이란 제3호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