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란「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방제선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를 말한다.2. "방제분담금"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서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3. "유조선"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에 따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4. "유조선이외의 선박"이란 제3호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5. "기름저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신고된 해양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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