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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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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