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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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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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재질·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갱신인증" 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