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방화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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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화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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