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안전·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보건표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안전·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