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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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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령18건 정의

중대재해의 법령상 뜻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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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보훈부"라 한다)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보훈부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7. "관리감독자"란 보훈부에서 현업 상시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9.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10. "안전보건담당자"란 보훈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1. "현업 상시근로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12.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13. "도급인"이란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14.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15.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었을 때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2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중대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및「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5. "근로자 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자 위원" 이라 함은 박물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중대재해"라 함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