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2조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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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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