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당제외"라 함은 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법관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배당공제"라 함은 전문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시에 배당받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전문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배당배제"라 함은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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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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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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